국내 커뮤니티 및 기사에서는 한쪽 바퀴만 뜨는 경우에 변형위험을 지적하고있고 미국 커뮤니티에서는 한쪽 전체가 옆으로 휘는곳에 몇일 주차했더니 직진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글들을 발견했습니다.
관리자님께서 제가 처음에 4%로 착각하고 올린 글에 대하여 한달에 한번정도 방향을 바꿀것을 조언해주셨던 당시 염두하신 영향도 이와 비슷할것같으나 굳이 여러가지(특히 단이 추가되면서 발이 걸리는 등의 불편함)를 감수하면서 각도를 낮춰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처음에 4%로 착각했던것이 4도가 된이상 더더욱..)
주차는 한달에 한번 정도 반대방향으로 하시어요.^^
4도면 약 7% 정도네요..
이게 수정을 하면 조정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관리자님께서 제가 처음에 4%로 착각하고 올린 글에 대하여 한달에 한번정도 방향을 바꿀것을 조언해주셨던 당시 염두하신 영향도 이와 비슷할것같으나 굳이 여러가지(특히 단이 추가되면서 발이 걸리는 등의 불편함)를 감수하면서 각도를 낮춰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처음에 4%로 착각했던것이 4도가 된이상 더더욱..)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일부입니다.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7%는 법이 정한 상한값입니다.
저는 위 그림 그대로 하고, 200x200x60 투수블럭 자리에 쇄석을 까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계석 등은 그대로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