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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정관 등 궁금증

3 장지훈 10 1,122 2020.12.09 03:20
이 게시판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달리 마땅한 곳이 보이지 않아 일단 여기에 질문 남겨봅니다.


협회 정관 제6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에 의하면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회원을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이 중 준회원 관련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국내외 법적으로 건축설계 또는 시공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설계와 시공분야의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외 법적으로 건축설계라는 관점에서 국내’‘법적’‘건축설계라는 개념이 건축법, 건축사법에 의한 개념과 건축기본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의한 개념이 현행법상 다소 (모호하지만) 상충된 개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사료됩니다. 어쨌든 협회 정관에서 표현하고 있는 국내외 법적, 건축설계라는 개념, 기준, 범주, 용어 해석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국외 법적 건축설계는 어떤 기준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더불어 국내외 법적으로 건축시공이라는 관점에서 현행법은 종합건설(혹은 주택공급자)을 제외하고 현행 국내법상 건축시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종합건설이 아닌 주체가 시공하는 것은 엄밀하게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법상 건축시공이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과 다르지만)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하여 협회 정관에 표현된 문구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여쭈어 봅니다. 다시 말해 종합건설이 아닌 시공주체가 건축주 직영 공사 범주에서 건축시공 행위를 하는 것이 협회 정관에 표현된 국내외 법적 건축시공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울러 현재 홈페이지상 현재 정관은 20095월 제정으로 보입니다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실정으로 고려할 때 11년 전 정관에 대해 현실과 다소 상충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정관 변경 등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요? 물론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 개정이 번거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공익법인에 준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책무이기도 하지 않을까 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12.09 10:17
이해의 범주를 논하기에는 배경이 너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말씀하신 정관의 내용을 현 시대에 맞게 수정을 하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문의 의견을 주셨으나, 답변이 짧아 죄송하며.. 나중에 정관을 수정할 때, 별도로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장지훈 2020.12.09 10:48
중장기적인 정관의 수정 문제와 별개로 일전에 협회 임원분께 질문드린적 있습니다.

만약 현행법상 건축사보가 협회 기술교육 이수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정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결격 사유가 없는한) 정회원 등록이 가능한지를 질문 드린적 있는데, 가능하다고 답변 들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현재까지 이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이유일 뿐) 현재 협회 정관 내용상으로도 이 경우 정회원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관의 내용을 떠나 대한민국 수만명 건축사보에게 협회 기술교육을 독려?하는 이유 또한 비영리 사단법인 협회의 설립 및 취지 목적 등에 부합하기때문일 것입니다.

이사회 등 협회 나름의 의사결정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취지와 상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까지 이해하는 바로는 건축사보에게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목적 등에 따라 협회 기술교육은 독려하나 건축사보는 건축사가 아님으로 정회원 등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이사회 결정은 협회 정관 해석에 대한 다분히 임의적 해석이며 협회 설립 취지 및 목적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장기적인 정관 변경은 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는 정관 변경과 무관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더불어 임원진 및 이사회 구성에서도 설계는 건축사만 가능하고, 시공은 특정 자격 조건을 제한하지 않는 것 또한 지극히 관행적이며 전근대적인 협회 운영이 아닐까 하며, 형평성에도 어긋난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민법의 규정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취지 및 목적과 일부 이해집단의 특정 관점과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이해 범주의 복잡성을 떠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협회의 정회원 그룹이 그렇다면 (건축사보는 건축사가 아님으로 정회원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입회비, 연회비 내면서 정회원 등록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굳이 건축사보들에게 협회 기술교육을 독려할 이유도 없지 않을까 합니다.
M 관리자 2020.12.09 13:21
"건축사보가 협회 기술교육 이수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정회원으로 등록"을 한다면... 회원사가 아닌 개인회원이 됩니다.
협회는 "회사"만을 받고 있기에...
개인회원은 지금까지 현장의 빌더라고 불리는 분들만 있었습니다.
만약 건축사보가 등록한다면, 그 분들과 같은 분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논의의 결이 달라서... 지금 당장, 확장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정관의 수정이 앞서야 할 것 같습니다.
3 장지훈 2020.12.09 15:05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관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게재된 정관,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 및 구분 등에는 '정회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나 단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홈페이지 가입안내 부분에 있는 이야기로 사료됩니다.

당연히 정관 등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표현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중요한 점은 정관에 근거하여 이사회와 같은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기구의 운영 철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사회의 표결은 현재 패시브협회의 철학이자 얼굴인 셈입니다.

잘은 모르겠으나 개인회원이니 회사니 하는 표현은 정관을 근간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그만큼 이사회의 결정은 대표성을 지닌 것은 분명하고, 이사회 회의 내용은 기록사항으로 남겨놓는 것이 법인의 책무이기도 하니, 해당 사항에 (정회원 등록 불가 사유) 대해 문서로 남겨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자격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구요.)

참고로 실무에서도 건축신고건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아닌 건축기사가 대행할 수 있으며, 대수선 이하 소위  리모델링, 주택 인테리어 영역에서도 건축사가 아닌 자가 실제 건축설계 행위를 하고 있으며, 건축사가 아닌 자들이 인허가 업무가 아닌 건축설계 범주의 다양한 업역을 수행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한 사항도 아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개인이든 단체든 전문성과 철학의 문제이지 않을까 하며, 이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야 어찌되었던 이사회의 표결은 현재 패시브협회의 대표성인 만큼 이사회 표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다소 정리되지 않은) 구두 통보가 아닌 공문서까지는 아니더라도 텍스트로 남겨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논의의 결이 다르다 혹은 확장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기 보다 오히려 이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협회도 회원의 등록 여부에 신중해야 하듯, 개인도 협회의 정체성에 대해 궁금증이 있다면 확인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요. 정리되지 않은 말들에 대한 혼선이 많은 듯 하니.
M 관리자 2020.12.09 22:43
길게 오고 갈 내용이 아니라고 보았는데.. 제 오판이었네요..

협회 회원사(인)은 설계/시공/개인/전문공정사/자재협력사로 구분되어져 있고, 이는 정관의 내용도, 그렇다고 해서 가입안내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http://www.phiko.kr/bbs/page.php?hid=member_list_Admin

그저 약 10년 동안 협회가 운영되면서, (어찌보면 관성에 의해) 구분이 필요해서 구분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회사(인)도 없었거니와, 이의를 제기할 사항도 아닐 정도로 나름 명확한 구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시장에서 통상 "설계와 시공을 같이"라고 하는 회사는 모두 시공사이었고, 설계사무소가 "설계와 시공을 같이"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었기도 하였고, 그렇게 주장하는 회사가 회원가입을 한 적도 없었기에.. 그저 편의에 의해 구분된 것이... 수 년간 그대로 이어졌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강렬한 의지도, 원칙도, 가치도 부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 앞에 있는 공기처럼...

그러나 이제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지만, "설계를 한다"라고 주장하는 회사(인)인 생겼으니, 거기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가 된 것이고...
그 하나에 대한 정량적 판단 보다는.... 지금까지 "설계/시공/전문공정/개인/자재협력사"로 구분된 (느슨한) 구분의 구도가 흐려질 것을 염려한 탓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협회는 "자재 협력사"의 경우, 의결권이 없습니다. 즉 투표권과 피투표권 모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아집일 수도 있겠으나, 최소한 자재에 대해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자재협력사에서, 해당 자재를 가지고, "직접 시공을 하니.. 시공사로 등록을 하길 원한다" 거나, 혹은 전문공정사로 등록하길 원할 경우... 지금의 정관은 그 논의의 범주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 분들이 그럼으로써, 의결권이 생기고, 이사가 되고, 최악의 경우.. 인증주택에 본인의 자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그 것을 통과시키는 순간... 협회는 훅 가겠죠..

10년을 버텨온 시장의 신뢰는 한순간에 먼지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이사진의 결정은 타당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분들은 어느 하나의 안건 만을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계사무소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당위성을 논하기 보다는, 일단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하시고 (존중하고 계시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통상적 표현입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 회사를 설계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원하는 형태는 아닙니다다만,  "건축사사무소와의 컨소시움형태로 등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만.. 어찌 되었든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3 장지훈 2020.12.09 23:35
맞습니다. 길게 오고갈 내용이 아님에 공감합니다.

개인적으로 협회의 정책?에 (자재 협력사 등과의 관계, 의결권 등)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자분께서 구두로 통화하실 때 (대화가 마무리되지 못하였으나) 원칙에 대해 이야기 하셨습니다. 협회 정관을 들먹이는 것은 담당자께서 원칙 원칙 하시니 도대체 그 원칙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학인하고자 함일 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협회의 정책, 원칙이란 것이 건축 디자인 주체에 대한 자격? 여부를 건축사가 아니면 안된다는 원칙을 언급하셨기에, 만약 그렇다면 현재 진행 및 예정 중인 인증 주택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몇 리터 짜리 패시브주택이란 딱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설계 주체로서 작업에 대한 기술적으로 검증 가능한 객관성을 협회의 정책 범위 내에서 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사회의 판단 (유선 통화에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만)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으시는 듯 하여, 관리자님과 담당자 모두)

협회의 다른 여러 가지 정책 및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만약 이사회 판단의 원칙이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라면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시공을 병행하고 있지만 제가 설계한 건축물에 한해 시공을 행하고 있는 것이기에 (협회 기준이긴 하지만) 시공사(자)로 등록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른 설계자가 설계한 것을 시공할 생각도 없고 그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재협력사가 전문공정사와 병행이 가능하냐 하지 않냐 등의 문제와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역시 협회의 입장이 있겠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 굳이 안된다는 협회에 그리고 향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항에 대해 굳이 물 흐려 가면서 정회원이냐 아니냐로 따져 묻고도 싶지 않기에 명확한 답변을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이긴 합니다만 이 원칙은 협회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M 관리자 2020.12.09 23:56
음....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으셨다시피 정체성을 정의해야 하는 부분이라서요. 이는 인증을 받으시고, 안받으시고 하고는 무관해 보이니... 편하시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 결정의 구조상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인지라...

다만... 인증서 또는 인증현판에 설계자로써의 등록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설계과정에 깊이 개입했던, 건축주 이름을 넣어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이 경우 설계를 직접 하셨을테니.. 더더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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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달아 개인의 의견을 적자면..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 주체가 될 수 없다"로 가면.. 현행법을 마주 보아야 하므로, 너무 먼길로 보입니다.
오히려, "건축사가 아니면 협회에 설계회사로 등록될 수 없냐? 있냐?"로 좁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찌 되었든
"건축법 제23조에 의해, ....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고, 이 것이 우리가 정의하는 "설계"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에 대한 정의와 "설계회사"의 정의를 내려야 하는데, 정의의 정당성은 고사하고, 일단 그 것을 정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즉 답변을 위해 회기 중 특별이사회를 열어야 하나.. 아시다시피 그럴 사항으로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사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폭넓게 오고 갔고, 어찌 보면 "판단의 유보"이기에 "부결"이라는 결론으로 적혔으며, 이런 이사회의 결정을 국장께서 결론만 간소히 전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잘못이라면, 설명이 너무 짧았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서로의 사정에 기인 되는 것이니.. 개인이 만나서 서로의 오해를 풀면 될 일 같습니다.
3 장지훈 2020.12.10 00:31
늦은 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협회는 다양한 이해 집단이 함께 하는 곳이니 당연히 여러 의견과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증서, 인증 현판에 설계자 이름 석자 새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구두로 언급드린바와 같이 건축주분과 약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본 논의의 본질은 아닌 듯 합니다.

개인 의견일 수밖에 없는 입장 충분히 이해하면서 개인 의견에 첨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시겠지만 현행 건축법, 건축사법은 건축기본법, 건축산업서비스진흥법과 상충되는 해석이 있습니다. 웃기지만 역량있는 건축가(사)란 표현도 등장하는 판이구요. 더불어 앞서 언급처럼 건축법 23조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설계행위도 우리 주변에서 일상처럼 일어나는 일이구요. 뭐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협회 정관에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듯 보여집니다. 그럴필요도 없구요. 중요한 점은 정관을 근간으로 협회의 대표성을 지닌 이사회의 해석,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라는 속성이 구체적인 각종 사안을 이사회와 같은 대표성에 의해 디테일이 정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엄밀하게 정관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됩니다.

제가 언급한 정체성이란 것은 정관에 의한 정체성이라기 보다 이사회와 같은 현 의사결정 기구의 정체성입니다. 의사결정 기구의 정체성에 따라 디테일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사안입니다. 충분히 아시면서 모른척 하시기 없기입니다.

요점은 설계의 정의니 뭐니 하면서 건축법, 건축사법 들먹이는 것 자체가 이사회의 정체성입니다. 정관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는 내용을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설계 행위가 안된다고 건축법 23조 들먹이는 자체가 사실 이미 정체성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이사회 내 건축사들의 발상이라고 추측됩니다.

패시브협회가 필요에 따라 설계, 시공, 전문공정, 자재협혁 등으로 카테고리화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운영함에 있어 설계는 건축사라고 정관을 빌미 삼아 디테일을 정하는 자체가 전근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패시브협회는 국내 건축사, 건축가 논쟁과 무관하게 패시브협회 설립 취지 및 목적에 맞는 설계행위에 대한 전문성과 철학이 설계주체에 대한 평가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건축사든 건축가든 건축사보든 건축기사든 외국건축사든 건축설계 혹은 건축서비스행위 주체든의 자격 문제는 패시브협회 내 설계라는 카테고리를 정의하는 원칙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M 관리자 2020.12.10 01:24
맞아요. 맞는 말씀이셔요.
장 대표님이나 저희나 동일한 목마름 있습니다.
어찌보면 날을 잡고 휘두르는 칼같기도 하고요.

그저 단체인지라, 드러냄이 조심스러울 뿐이어요.
아시잖아요. 모든 이의 모든 시간을 한 그릇에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을....
3 장지훈 2020.12.10 02:09
관리자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라는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시브협회가 소위 전문가들 보다 일반인들에게 매우 호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백퍼 협회 스탭분들과 관리자님의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느 협회와 다른 패시브협회만의 고유성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사회 등 전문가 그룹의 전문성 및 정체성은 기존 다른 협회가 걸었던 것처럼 서서히? 노후화 이익집단화 되어가는 징조가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설계사로 등록되어 있는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해 감히 평가하자면 협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등등의 연유로 관리자님이 늦은시간까지 생고생하시면서 답변 달아야하는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기록이자 개인의견이며 공론화 등의 차원에서 글로 남기지 않을수 없는 점 또한 양해 드립니다.

아무리 협회 내규에 의한 이사회라할지라도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사안이 있다면 누구든 쓴소리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비영리 사단법인의 존재 의무이자 책무임을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