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상가주태 1층 천장 슬라브 타공관련 문의

G 이윤제 11 1,910 2021.12.09 09:50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주택 신축관련하여 협회에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를 열심히 시청하고있습니다 좋은영상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상가주택 신축 관련하여 근처 시공하는 곳들을 구경하러다니다 보면 천정 배관 높이를 높게하려고 사진에 보이는것처럼 슬라브? 에 타공을 해서 배관을 통과시키는데 단열은 둘째 치고 구조상(하중) 문제는 없을 까요? 

지나다니다 보면 은근히 많은곳들이 이렇게 공사중이네요

 

Comments

M 관리자 2021.12.09 13:22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를 타공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슬라브에 길게 묻는 것만 안되고요.
다만 보를 사진처럼 타공할 때는, 구조에서 정한 구조보강철근을 타공 주변에 더 추가를 해야 합니다.
그 것을 지키는 현장이 극히 드물기는 하나, 원칙이 있긴 합니다.
이 철근이 없어도, (지진이 나기 전에는) 큰 문제가 없기에 생략을 해서 타공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2 에어원 2021.12.09 15:29
보 밑으로 뺄수도 없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럴 경우 단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M 관리자 2021.12.09 21:57
네.. 아래로 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타공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조적 보강만 잘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설계할 때, 건축사가 타공위치를 표시해서 구조기술사에게 넘기면, 철근 보강은 구조기술사가 잘 표현을 해서 주게 됩니다.

단열은 배관의 단열을 의미하시는 것인가요?
2 에어원 2021.12.10 15:27
네 그렇습니다
외부공간이라 배관이 얼지 않게 하려면 보온은 필수인것 같습니다
우레탄폼을 쏘기도 어중간하고, 단열재를 천장을 만들어 올려 놓는 것도 아닌것 같고
파이프만 암면등 원통형 단열재로 감싸도 충분할까요?
M 관리자 2021.12.10 22:25
네 원통형 단열재로 감싸면 되세요..
언다면 우수관이 얼게 되므로.. 우수관로의 단열 두께는 최소 50mm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6 gklee 2021.12.10 23:04
슬라브에 길게 묻는것이 안된다고 하신 댓글을 우연히 봤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도 그렇고 상하수배관 전부 슬라브에 매립되지 않나요? 단독주택도 바닥 구조에 배관 다 매립이구요. 저희집은 환기관을 저렇게 한곳에 모이기까지 해서 매립했는데..
G 이윤제 2021.12.11 11:11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기존 노후 단독주택 지역에 6미터 소방도로가 새로 나게 되면서 주택이 수용됨과 동시에 전체 철거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정상 철거후 신축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것 같은데 철거하시는 정부용역 업체 분에게 철거시 어떤것을 요청드리면 추후 신축시 비용이 절감 될까요? 기존 주택은 멸실신고 예정입니다.
1, 기존 수도관을 어떻게 해놓아야 추후 신축시 편리할까요?
2, 전기사용 하던것을 어떻게 해놓아야 추후 신축시 편리할까요?
3, 기존은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도시가스가 소방도로와 함께 매설될 예정입니다. 신축시 도시가스 사용가능하게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4, 기존은 단독 정화조 사용 하는중입니다. 도로가 신설되면 오폐수관이 신설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요청해야 신축시 도움이 될까요?
5, 야외에 외부용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도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공사해야 문제 없을까요?
6, 상가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신축관련 하여 건축사 님을 소개받고 싶은데 협회에 전화 연락드리면 될까요?
7, 상가 주택도 상가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은 패시브 하우스 인증을 받을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신축주택은 패시브 주택에 가까운 저에너지 주택으로 정부정책도 변화될것이라 생각하고 신축 하는 건물도 이 흐름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현재 상가주택에 살면서 결로및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다보니 건강한집에 대한 욕구가 너무 크네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혹시 댓글로 답변해주시기가 불편하시면 새글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1.12.12 11:25
gklee 님..
배관 매립의 원칙은.... 슬라브 두께의 1/3 까지의 배관만 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1층은 기초두께가 최소 300mm 이상은 되기에 매립이 가능합니다.

이윤제 님...
현재 수용토지의 상태와 각종 배선/배관의 현황, 그리고 어디까지 어떻게 철거되는지의 상황을 알지 못하므로 그저 원론적인 답변만 드릴 수 있습니다.

1,2. 기존의 수도와 전기는 신설도로와 함께 새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사용하던 전기/수도는 철거과 함께 멸실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4. 단독정화조까지 모두 파내서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이 부분은 따로 신경 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6. 아래 협회 회원사 명단을 보시고, 가까운 곳에 있는 건축사와 상담을 먼저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http://www.phiko.kr/bbs/page.php?hid=member_list_phiko_Architecture
7.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G 이윤제 2021.12.13 21:00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G 박정동 01.31 00:06
검색하다 이제야… 지하1층지상5층 상가인데요. 4층에서 3층과 협의없이 싱크대 배수를 위해 바닥(천장)에 구멍을 뚫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M 관리자 01.31 09:21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바닥으로 내린 배수로 인해서 누수 또는 소음이 생겼다면 이에 대한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거부한다면 민사로 가야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