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베란다 역류 책임소재 관련 질의

G 레나 1 1,004 2022.03.16 08:53

안녕하세요,

 

상황 설명과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층세대 매수자입니다.

 

(상황)

- 윗층 어느집에서 화분 분갈이를 하며 흙과 자갈돌을 베란다 배수구로 흘려보냄으로써 아래 배관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여 저층집 베란다로 물이 역류하여 베란다에 물이 찼습니다. 그리고 역류된 물이 아마도 며칠간 넘치고 흘러나와 안방 콘크리트를 적시고.. 아랫집 천장으로 물이 샜습니다. 이에 피해는 저희집 안방으로 물 역류(추후 마루 들뜸 현상 발생 시 수리) + 아랫집 천장 중앙까지 라인따라 물샘(에어컨교체+벽지교체 필요)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매수자로서 잔금일 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즉 매도인이 소유주일때 발생)

 

(해결상황)

- 본 상황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물을 흘려보낸 원인 제공 윗집에 있다고 하는데.. 자진 신고하지 않는 한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못찾았습니다

- 공용배수구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에서 책임을 져야 하나... 책임보상보험 등이 가입되지 않아서 해결에 난항이 걸리고 보장이 안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 세대의 동의서를 받아서 관리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오래 걸리고.. 동의를 다 구할지 장담이 안되는 상황으로 관리소에서는 시간만 끄는 것 같습니다.

 

(질의)

1. 이 상황에서... 책임소재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는게 명백한 것이라면 마냥 기다리면 될지 싶습니다.

  (저희 집은 아직 피해상황이 눈으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만...여름 지나고 수리할 경우 대비 중. 매도인과는 관련 책임소재로 별도로 합의가 끝난 상황)

 

2. 3년차(곧 만 3년 도래) 아파트인데 건설사측의 책임을 확인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배수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공책임 등이 있을지요?? 이 질의 관련해서 확인하고 별도 상담해야 하는 곳이 있을까요?

 

3. 아랫층은 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저희는 현재로서 이사 온 같은 피해세대인데요... 아파트 관리소나 시공사 등을 상대로.. 현 상황 설명에 대해 어떤 내용증명이나 서류 등을 남겨놓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남긴다면 상대를 어디로 해야할지도....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3.16 10:32
안녕하세요.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하자도 아니고요.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문서를 남겨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아래 글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랫집의 누수와는 별개로, 바닥의 물이 얼마큼 들어 갔느냐에 따라서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5529

그러므로 냉정하게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