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이 마르고 보니 일부는 되었는데 보수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방창도 2개창만 대충 손봤고 풍지판인가 그것만 잔득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KCC에 전화해서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것은 냅두더라도 이것이 불량이 아니랍니다.
KCC는 규정이 허용공차가 2%랍니다. 폭이 700mm여서 이건 공차내에 들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라는 거죠. 모헤어가 저렇게 밖으로 드러나 있을 정도로 크게 제작되어 있는데요.
7~8mm 정도 크게 나왔는데 하자가 아니냐니깐 하자가 아니고 모헤어를 더 큰 걸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라네요.
영상을 보여주면서 기밀문제도 따지니 이것도 하자가 아니랍니다. 내창이라서 기밀과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모헤어를 더 큰 걸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라고 합니다. 바꿨고 창이 저래 휘어서 가운데가 더 벌어졌다고 보여줘도 하자가 아니라네요. 홈페이지에 2등급3등급의 중간등급으로 되어 있다고 따지니 내창이고 밖에 냉장고가 있어 드나드는 창이라 통로역할을 하지 기밀과는 상관이 없답니다. 사진을 찍고 나가서 통화하고 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혀하며 kcc본사에서 나온 것이 확실하냐고 하니 확실하답니다. 검사비 3만원만 날렸습니다.
검사 확인증을 요청하니 5만원을 더 달랍니다.
받는 것이 맞지만 쓸모도 없을 것 같고 이런 기업에 1원도 더 주기 싫어서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대리점은 그렇다고 해도 KCC가 이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2% 공차라니. PVC면 저런 변형이 허용이 되는 건지 자꾸 PVC 따지는 것이 시공업체하고 다를 바가 없네요.
내일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러 갑니다. 상담하고 내용증명 보내고 한 번 기회를 준다음에 이행되지 않으면 소송을 해 볼까 합니다. 저도 이런 시간에 돈을 벌어서 새로 시공하는 편이 더 낫다는 건 알지만 좀 괘심하네요. 전까진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이젠 스트레스보단 한 번 해보자는 생각만 더 드네요.
제가 그래도 이맥스클럽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었는데 더구나 KCC홈페이지엔 그렇게 잘 설명해 두고 등급까지 표시해 두면서 이런 답변을 하니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업체를 잘못 선정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러니 KCC에 대한 믿음도 완전히 깨졌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어느 정도 끝나면 정리해서 공익제보를 해야 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폭이 2미터 라면, 허용 오차가 4cm 라는 것인데요..
그 2% 규정을 보내 달라고 하시면 증거를 하나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문서위조인지, 잘못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둘 중에 하나는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2%는 창틀 공간이 직사각형이 안나와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창틀을 2% 정도 작게 제작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걸 창문틀까지 적용한 건 착각의 오류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2%에 대해서 KCC에 문의글을 남겼었는데 아침에 바로 답변을 줘서 약간 진행됐습니다. 맹점은 KCC규정오차가 2%인가였는데 검사요원과 통화해 보고 알려준다고 했는데 아마 내일쯤이면 뭔가 답변을 들을 것 같습니다. 창짝 교차부분은 측정해 보니 차이가 9mm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번 들은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해도가 낮은 것 같았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소장복사본만 하나 줘서 받았습니다. 소비자보호원도 쉽지 않고 변호사 상담도 원론적인 이야기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대부분 비우호적입니다. 규격이 있으니 이것으로 더 상세하게 따져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봐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하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아래 링크에 정리해 뒀습니다.
어제 법률공단도 창호보단 집이 문제가 아니냐는 식이었고 우리도 해야 겠네 그러면서 설명해 줘도 관심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지치네요. 어디 제보할 곳이 있음 제보하고 싶네요. 집크랙간 걸 계속 보수 중인데 인테리어도 되도록 제가 하는 쪽으로 해야 겠습니다. 무섭네요.
https://salmi50.tistory.com/11
소송 전에 유일하게 해볼 수 있는 것은 "한국소비자보호원"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3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했더니 소보원 담당자가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했습니다. 사측에 AS를 독촉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날짜가 없어 이대로면 기약이 없을 것 같아 4월 20일까지로 날짜를 박았습니다. 이후는 소송을 하겠다. 그랬더니 소보원에서 이렇게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지났고 기간을 연장해봐야 의미도 없을 것 같다며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하는 쪽이 좋을 것 같다고 안내하고 나중에 도와주겠다며 구제 신청을 종료했습니다. 분쟁조정을 하게 되면 여름이 다 지난 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고 이것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도움이 될 지 몰라 첫번째 글의 댓글에서 '현재의 상황은 대부분 하자 맞습니다.'이 댓글을 캡춰해서 제출해 보려고 하는데 협회명과 함께 사용해도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회 직인이 없이는 법적 효력도 없기에, 소송으로 가실거라면 소송 중에서 법원 감정인의 감정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언가 소장을 작성할 때 필요하다면 비용을 지불해서 관련 전문가의 소견서를 정식으로 받아 첨부하는 것이 증거로써의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