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하자인정기준

G 고우 3 400 2023.09.09 20:58
신축아파트 입주자입니다.

전아직입주전이고요.요번30일에잔금입니다.

As에서 키반출시점에서현관철문은 당일하자접수 라하고 마루.가구등등5일내에  하자접수를 받고 그이후 하자접수를 안받는다합니다. 이게 맞는 일인지요.?  하자보증기간이  있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1.하자가 아니라합니다 주방싱크대 아래걸레받이앞 안쪽배관타일 미시공.

2.욕실천장시멘트 미시공  마감불량

3.입주전보양제 철거는 입주하면서 입주자가 치우라는데 맞는건지요? 그리고 건설사에서 어떤세대는치우고  사람차별도 아니고 일관성없는태도에 화가납니다.

4.아일랜드장 아래도 타일 미시공 

하자가 아니랍니다.

궁금한 마음 여쭙니다 

Comments

9 잡자재 2023.09.10 11:17
1번과 2번, 4번은 하자가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모든 아파트의 장하부에 마감재가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욕실 거울 뒤에 타일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싱크대 상하부장 뒷쪽 벽면도 타일이 없습니다.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는 자동차 문 실내측 커버를 띄어내면 도장이 되어있지 않은 것과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자접수 기간은 하자에 따라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루와 가구의 하자접수를 5일만 받겠다는 것은 아마도 입주 후에 발생하는 스크래치 등에 대해 하자접수를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업체의 입장일 뿐  입주 전 발생한 스크래치라면 당연히 법적 기준에 맞춰 보증기간 내까지는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단순 스크래치의 경우 입주 후에는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주 전 보양재는 싱크대와 창틀의 비닐보양재라면 이 역시 신차를 구매하였을 때 있는 보호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제품에 랩이 씌어져 있는 상태랄까요? 하지만 세대별로 일관성이 없다면 이는 화가 나실만 합니다.
딱히 도움이 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G 고우 2023.09.10 15:04
네~~
답변감사합니다.
M 관리자 02.2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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