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설계변경 가능범위 안내 (2025년 9월 1일 시행)1. 설계변경 가능 사항
- 실내·외 마감재, 창호, 환기장치 등 자재 및 설비의 변경
(단,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사용 필수)
- 기계실, 주차장, 창고, 데크 등 건축물 외부 부속시설의 변경
2. 설계변경 불가 사항
- 타입별 다락 설치 또는 제외불가 (RC 구조는 평지붕만 가능)
- 주거 공간의 구조적 변경
창호의 크기 및 위치
각 실의 크기 및 배치
표준주택은 성능의 일관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표준화된 도면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항목 외의 변경은 현 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도면을
재정비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본 조치가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설계변경 가능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표준주택 도면을 활용하여
별도의 인증주택으로 시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