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설계변경 가능범위 안내 (2025년 9월 1일 시행)

표준주택

*표준주택 설계변경 가능범위 안내 (2025년 9월 1일 시행)

M PHIKO김규화 0 1,108 09.30 17:08

1. 설계변경 가능 사항

- 실내·외 마감재, 창호, 환기장치 등 자재 및 설비의 변경

(단,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사용 필수)

- 기계실, 주차장, 창고, 데크 등 건축물 외부 부속시설의 변경


2. 설계변경 불가 사항

- 타입별 다락 설치 또는 제외불가 (RC 구조는 평지붕만 가능)

- 주거 공간의 구조적 변경

   창호의 크기 및 위치

   각 실의 크기 및 배치


표준주택은 성능의 일관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표준화된 도면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항목 외의 변경은 현 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도면을 

재정비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본 조치가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설계변경 가능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표준주택 도면을 활용하여 

별도의 인증주택으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LOGO.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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