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및 문의 단열성능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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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및 문의 단열성능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서동한 5 10,071 2014.02.28 16:35
안녕하세요

건축설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정된 단열성능을 보게되면 

중부지역 "창 및 문"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 공동주택제외 2.1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별표4] 창 및 문의 단열성능 표에서 보면  

금속재 복층유리의 경우는 전체가 안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1.  중부지역에서는  AL.단열바 커튼월 THK24 로이복층유리는 사용못한다는 것인가요?

2. 일반 전원주택 중부지역에서도 AL.단열바 복층유리를 사용못한다는 것인가요??

3. 법규에 나와있는 삼중창은 복층유리창+ 단창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해당 법규에서는 삼중유리는 아예 배제가 된것인가요? 따로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2.1 이하가 되는지는 봐야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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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나 LG 에 전화해봐도 정확히 애기를 안해주네요.^^ 아예 이런걸 모르고 있거나...

LG 는 그래도 복층유리로 2.1 이하로 인증받은 제품이 있다고 그걸 알려주네요.



Comments

2 차동광 2014.03.01 07:50
1.2. 단열규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의 열관류율을 만족하거나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열관류값을 산정한 값이 별표1의 값을 만족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법규에는 복층유리창+단창을 삼중창으로 본다고 되어있읍니다. 즉 삼중유리를 사용한 창이 기준이고 복층유리창과 단창을 조합 설치시 삼중창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건축시 외기에 접하는 창은 모두 기밀성창호로 사용하여야 하니 참고하세요
M 관리자 2014.03.02 16:06
추가로 말씀드리면 결국 모든 알루미늄 창호는 중부지방 법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시험성적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 서동한 2014.03.03 20:22
역시... 중부지방 법규를 만족시킬려면 시험성적서밖에 없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차동광님이 말씀해주신 3번 삼중창 과 삼중유리는 이해가 잘안되네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차동광 2014.03.09 08:43
법규에서는 삼중유리를 사용한 창을 삼중창이라 합니다. 또한 복층유리를 사용한 창과 단유리를 사용한 창을 겹쳐서 시공시 이을 삼중창으로 인정하고 있읍니다.
1 서동한 2014.03.14 13: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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