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시 외벽마감재료 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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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시 외벽마감재료 규정 관련

G 이런저런질문 4 4,646 2024.06.18 16:27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시 외벽마감재료 변경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2010년12월30일 이전의 건축물은 마감재료 변경 시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음

 

2. 「건축법」제5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함

 

2-1. 「건축물피난방화규칙」제24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불연/준불연으로 하여야 함

 

2-2. 「건축물피난방화규칙」부칙제884호에 따라 상기 2-1 규칙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기재내용 변경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22년2월11일부터 시행한다)

 

[질문] 그렇다면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단순 용도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바꾸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4.06.18 18:36
반대로 법을 타고 가면...

용도변경이므로, 건축물 피난방화규칙에 따라 불연/준불연으로 해야 함. 그러나 2010 12월 30일 이전의 건물은 건축물피난방화규칙이 개정되기 전의 건물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G 건축인 03.05 13:22
2010년 12월 30일 이전의 건물 용도변경시 방화유리창은 설치해야되나요? 아니면 해당 사항 없나요?
G 건축인 03.05 13:31
집합건축물(일부 호실) 용도변경시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이내 설치된 창호는 전체 다 방화유리창으로 교체해야되나요? 소유자가 달라 다른 호실 및 공용부분의 창호 교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 관리자 03.06 14:35
그 허가일과는 무관하게 방화유리창은 적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원칙상 인접대지경지경계선에에 접한 모든 창문이 대상이나, 집합건축물의 경우 해당 호실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리 협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절벽인 허가권자를 만나면 낭패를 볼 수 있기에,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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