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부분의 민간건출물 설계에는 시방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표준시방서가 공개되어 있기에, 그 것을 따로 모아서 인쇄를 하는 과정만 거칠 뿐이어서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자재 등에 대해서는 도면에 시방의 일부 내용을 명기하던가, 별도의 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상세 시공 도서의 의미가 조금 불분명한데요.
건축사사무소의 도면에 각 부위별 필요한 상세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 것을 바탕으로 시공 회사가 (필요하다면) 공사용 상세도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주로 그 것을 '시공 상세 도면' 이라고 명칭합니다.
다만 민간 중소 규모 건물에서 시공사가 시공 상세도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건축사사무소의 도면은 그냥 '부위별 상세도'라고 부르고 있고요.
만약 전자의 의미라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지침서는 건축사사무소의 기본적 업무는 아니며, 시공사도 의무 도서는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작성은 허가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작성되는 것이므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대부분의 민간건출물 설계에는 시방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표준시방서가 공개되어 있기에, 그 것을 따로 모아서 인쇄를 하는 과정만 거칠 뿐이어서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자재 등에 대해서는 도면에 시방의 일부 내용을 명기하던가, 별도의 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상세 시공 도서의 의미가 조금 불분명한데요.
건축사사무소의 도면에 각 부위별 필요한 상세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 것을 바탕으로 시공 회사가 (필요하다면) 공사용 상세도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주로 그 것을 '시공 상세 도면' 이라고 명칭합니다.
다만 민간 중소 규모 건물에서 시공사가 시공 상세도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건축사사무소의 도면은 그냥 '부위별 상세도'라고 부르고 있고요.
만약 전자의 의미라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지침서는 건축사사무소의 기본적 업무는 아니며, 시공사도 의무 도서는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작성은 허가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작성되는 것이므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