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려요.
해당현장은 건축면적 1800이상 건물이라 각층마다 방화구획 설치되고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되는 곳인데요.
방화구획내에 방화자동문이 설치가 되어야되는데
자동문 문 안팎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서요.
이런경우 방화구획완화가 되는건가요?
방화문 설치 안해도 되는건지요? 시청에서도 답변을 바로 못해주시네요...
부탁드려요^^
2. 방화구획의 설치범위- 제14조1항
1)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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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 이하인 경우로써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다면.. 방화구획은 적어주신 것처럼 3000m2 마다 구획을 하면 되나.. 층마다 구획을 해야 한다는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방화문이 층간방화구획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면, 스프링쿨러와 무관하게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