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 현관문은 방화문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46조 1항에 연면적 1000m2이 넘는 것에 대하여 방화문으로 구획하라고는 되 있는데, 이 규정으로 아파트 세대현관문이 방화문으로 된것으로 보기에 근거가 약해보입니다. 혹시 다른 법규정에 "아파트 세대 현관문은 방화문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법규정이 나와 있는지요?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선 아파트는 세대 간이 벽체로만 분리된 집합주거 형태입니다.
따라서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현관문을 통해 복도나 계단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건축법령은 아파트의 각 세대를 하나의 독립된 `방화구획`으로 정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축볍 시행령 제46조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는
방화문이 갖춰야 할 성능이 표시되어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2항에도
건축물에서의 피난 방화 관련 기준 중
공동주택에서 복도, 계단실, 승강장 등과 접하는 문은 방화문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는 세대 간이 벽체로만 분리된 집합주거 형태입니다.
따라서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현관문을 통해 복도나 계단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건축법령은 아파트의 각 세대를 하나의 독립된 `방화구획`으로 정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축볍 시행령 제46조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는
방화문이 갖춰야 할 성능이 표시되어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2항에도
건축물에서의 피난 방화 관련 기준 중
공동주택에서 복도, 계단실, 승강장 등과 접하는 문은 방화문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