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설계의 질의를 할곳이 없어 친환경과는 큰 관련은 없으나 설계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왼쪽과 같은 오피스텔 + 비확장 발코니(외부 창 설치하여 실내화) 구조로 발주처의 요구사항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오피스텔의 각각의 방화구획이어서 배연창이 필요한데
원룸거실 / 비확장 발코니 두 공간이 각각의 방화구획으로 법상 분류되어서 배연창이 두곳에 전부 설치가 필요합니다...
1. 첫째 질문으로 이에 대한 현 업계 선배님들의 계획적 방안이나 설비적 방안이 있으신지요?
2. 둘째 질문으로 울며 겨자먹기 내 외부 배연창(파란창부분)을 두 곳에 설치하는 계획을 검토중인데요.
왼쪽 그림이 창호의 입면도입니다. 파란부분은 케이스먼트로 배연창 설비를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열고 닫고 빨간 부분은 슬라이딩으로 입주자가 편의상 직접 열고 닫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LX / KCC 등 창호업체와 미팅을 가졌으나 저런조합으로 현재 형상을 사출할수가 없다.
결국 배연창 1EA / 슬라이딩창 1EA 따로 생산하여 현장에서 맞대어 시공한뒤 사이를 코킹시공하는수밖에 없다라는 절망적인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시험성적서는 그렇다치고 실생활에서 단열/결로/기밀/소음 모든게 문제가 될거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답이라거나 아니면 하나로 사출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요? 참고로 PVC창호입니다. 사정상 알루미늄 창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원룸 베이 폭에 한계가 있어 배연창과 슬라이딩창 사이에 벽체공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한계를 설정해놓고 답을 구하는 실정갖기도 하네요 허허)
오피스텔에 발코니가 합법화 되었으나 여러 법규가 꼬여 확장할수 없는...
애초에 이나라엔 오피스텔은 왜 있으며 발코니 확장은 왜 있고 내단열은 왜이렇게들 사랑하는지...
질문자체가 아이러니라 민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피스텔 시행/분양 시장을 전혀 몰라서요..
이 경우 처음부터 그냥 확장을 해서 분양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현재로서는 폴딩도어+시스템도어로 가면 단열, 기밀 성능 인정된제품이 은근 있으니 쓰시면 될꺼 같네요, 그냥 슬라이딩으로는 답이 안나옵니다 물론 배연창은 별개로 부착해야하구요 (그림참조)
어떻게든 욱여넣든 뭔가 포기하던 해야겠죠?
그럼.. 분양 후 사용자가 알아서 확장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질문과 결이 다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1. 재섭님 말씀은 배연이라고 되어있는 프로젝트 창과 폴딩or시스템이 맞붙어 있는 pvc도어 프로파일이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죄송한데 배연창의 유효 개구부(실제 열린면적, 프로젝트는 20~30도만 열려서 실 개구부가 엄청 작습니다 ㅠㅠ)가 1제곱미터가 넘어야해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ㅠㅠ
2. 관리자님
질문드리는 자리인데 죄송할리가요 ㅎㅎ 개인이 불법을 자행하는건 막을 도리가 없지만 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분양되는 아파트처럼 추 후 확장가능하게끔 설계해놓는거랑은 다릅니다. 오피스텔(정확히는 업무시설)은 법적으로 확장이 불가능하여 발코니와 거실이 맞닿는 벽체가 내력벽이어야만 합니다.(내력벽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을수 있으나 확장은 불가합니다.) 법적으로 작년에 확장불가능한 노대의 설치가 오피스텔에 허용되었습니다.
그럼.. 혹시 외부창을 설치하지 않고 예전 아파트 처럼 난간만 설치한 후에, 사용자가 외창을 설치하게끔 하는 것은 안될까요? 그냥 저도 답답해서 꼼수를 말씀드렸습니다.
불행히도 저 역시 뾰족한 방법이 생각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두 개의 서로 다른 창문을 그냥 실리콘 등으로 이을 수는 없고, 최소한 알루미늄 바를 상하부 고정 후에 양쪽에서 창틀을 붙이는 식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pvc로 한다고생각했던건 아닙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해야겠죠
근데 여러모로 요구가 괴기하네요 lh면 잘알지않나? 그쪽에서 그런요구대로 만든게 있으면 한번 자료를 역으로 줘보라고 할 수는 없는건가요?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것을 이용해서 제외할 수는 없을까요?
이미 검토해 보셨겠지만.. 폴딩창은 규정에 없어서 애매하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