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 기초의 단열 - 가. 기초의 형태 을 읽고 여러 고민을 해봅니다.
매트을 700 (너무 낮으면 안들어 줄것 같아서) 정도에서 온통으로 매트을 하면 안되냐고.. 기초을 외단열로 완전히 감을수 있으니 구조에게 건축사을 통해 시도해 보았는데 안된다고 기존의 1미터 (동결심도)을 해야한다고 해서.. 기초 모양은 바꾸지 말고 밑에 도면으로 결정이 됐네요.
어떻게 할까 고민입니다. 온통기초로 하기엔 레미콘 비용등 많이 추가도 되고..
가운데 흙 언덕대신에 그냥 XPS 단열재로 쌓아서 그렇게 하긴
그냥 언덕을 자~알 만드는것 밖에 없겠죠??? 필로티의 다세대만 해와서.. 이번처럼 기초의 단열은 처음이라 주위에 아는분들과 상의해도.. 아무래도 이곳에서 얘기을 듣고 결정하는것이 더 확실한것 같아 올려봅니다.
그리고 역전지붕의 경우 100미리 100 두장을 번갈아가며 겹치지 않게 하는데.. 기초 단열도 그렇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110이니 50, 60 두장으로 겹치지 않게..
기초 하부의 단열재는 두 장으로 나누지 말고 한 장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열교보다는 구조적 안정성이 더 중요해서요. 그리고 이 건물이 2층인거죠?
구조계산이 되었냐고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습관적으로 깔 뿐이고 검토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일이며, 문제가 있냐 없냐는 건축주 개인의 "운"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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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심도에 대해서도 건축사가 지금처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처럼 해야 합니다.
4층 하부에는 단열재를 깔 수 없기에, 지금과 같은 ㄷ자 기초형태를 유지하고 단열재는 지상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지상부의 절반은 주차장이기에 바닥 단열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실 쪽의 슬라브만 다운하여, 내단열로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역시 건축사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괜찮치 않지만... 건축주가 이를 뒤집는 것은 계약해지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질문/답변은 마음만 다칠 뿐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우선, 다른글에 올린건 전에 했던 현장 사진입니다. 설계도면이 현재 만들어지구 있는 중입니다. 건축허가는 9월중순, 그리고 철거울 하면 겨울엔 공사을 피해 봄 부터 시작하려고요. 그래서 시간적 여휴가 있어서 꼼꼼히 준비해보려 합니다. (아무래도 개인것이다보니). 그리고 이번기회에 어떻게 공사을 하는것이 좋은것인지 알려구요.
일단 답변하신 글을 다시 확인 하고 싶은데요. 말씀하신건
그렇다면 차라리 ㄷ자로 기초을하고 기초 측면의 단열후 (사무실이 있는곳) 사무실쪽만 내부단열을 하는것이 좋겠네요..
기어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