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준공정산 항목중 보험성경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부분을 여쭙고자 질문드려봅니다~~
* 준공정산시 발주처에서 지급되는 보험성경비들은
1. 산재 - 원가상 100% (가입,완납증명)
2. 퇴직공제 - 납부금액의 100%
3. 고용 -원가상 100% (가입,완납증명)
4. 건강(+장기요양) - 납부금액의 50%
5. 연금 - 납부금액의 50%
이렇게 산재,퇴직공제는 납부금액의 100% 받고, 고용은 원가상 100%이지만.. 실질적납부금액의
절반정도 받는 정산이고.. 나머지 건강(장기요양) / 연금도 납부금액의 50% 정산을 받는걸로는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50% 받는 항목(고용,건강,연금)들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내는 부분이다보니..
근로자부담금을 지원해주는것인지 ... 사업자분을 지원해주는것인지..
조금씩 다른의견들이있어 문의드려봅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나 노동자나 모두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