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허가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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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허가변경 절차

G manjoo50 1 515 08.25 11:28

안녕하세요,

 

지난 6월 대수선 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기존 허가도서 상에는 지붕층 슬라브를 존치하는것으로 하였으나, 구조안정성 등의 문제로 지붕층 슬라브를 철거 후 신설 하는 쪽으로 설계변경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규를 살펴보니 

 

건축법 제 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등)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 19.>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승인때 일괄신고 가능하다고 파악됩니다.

 

그러면 저의 경우에는 착공시에도 변경사항 신고나 허가 필요없이, 사용승인까지 간 이후에 일괄 신고하면 될까요?

 

대수선의 경험이 없어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08.25 15:50
해석하신 것 그대로 준공시 일괄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준공도면에 해당 철거 후 신설되는 슬라브에 대한 구조계산/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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