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입니다.
현재 2018년에 허가완료된 건축물을 올해 2025년에 시공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 외벽 단열재 관련 준불연이상으로 하라는 법규가 적용되지 않아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시공중인 건축물에도 준불연을 적용안해도 되는 건가요?
건축주쪽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 찾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는 소급적용된다 어느 쪽에서는 안된다 해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위 댓글의 내용이 맞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럴 필요가 있다면 법령에 별도 표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표기가 없다면 소급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