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 중이고 92년도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입니다.
거실 발코니 확장하려고 하는데,
워낙 옛날 집이다 보니 평면도에는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비내력벽이라 발코니 확장 시 철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인테리어 턴키 업체에서는 샷시를 들어내고 옆면을 뜯어보니 조적이 천장까지 닿지도 않았고
철근도 없고, 창문틀과 단열을 위해 스티로폼 등이 들어간 비내력벽이라 철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다른 집들은 거실 확장 시 해당 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공사했다,
내력벽인지 여부는 자기들도 모르겠으니 잘 알아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사진 첨부하오니 답변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건축연도가 오래되어 평면도는 아래처럼만 나옵니다.
베란다 샤시 철거 후 양옆 사진입니다.
비내력벽이나, 관청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