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단독주택을 대수선하고 있는 건축주입니다.
기존 건축물이 저의 1번지 토지와 함께 바로 옆 2번지 토지에 살짝 걸쳐서 지어져있었습니다.
건축물대장 및 등기에도 관련지번으로 2번지가 표기되어 있었고, 현황 측량에서도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수선 허가를 받으면서 2번지로 넘어간 부분을 부분 철거 및 보강을 하는 조건으로 설계를 하였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준공과 별개로 건축물 대장에서 해당 2번지를 삭제하고 싶어서 구청 담당자를 찾아 문의드렸더니 대수선이 끝난 건물이 현행 건폐율과 맞지 않기 때문에 관련 지번인 2번지를 삭제할수 없다고합니다.
1971년 준공 건물이라 건폐율이 80에 근접했고, 대수선 이후로도 건폐율이 74정도 됩니다. 현행법상 60입니다.
혹시 준공 심사에도 이슈가 생길까봐 더이상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공사를 진행한 것에 비해 아쉬운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정말 건물 경계를 저의 토지 안쪽으로 넣는 대수선을 진행하였더라도 현행 건폐율 때문에 관련지번 삭제가 불가능한걸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법에 대지면적 등의 변경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이때 대지면적의 변경 요건에 들어가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행법 하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