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제진시트의 경우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승강기 도어 및 승강기 카에 시공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승강기 도어가 방화도어로 시공되었을경우에 제진시트를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법규 등이 있을까요? 제대로 된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제진시트는 운행소음이 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이고, 방화문은 각 층의 화재가 승강기문을 넘어 승강기 샤프트로 진입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서로 상이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정컨데, 언급하신 완화조건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