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근무하고있는 꼬마 직원입니다.
전문가 선배님들의 도움에 미리, 그리고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사진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일반사항 일부이며 벽체 개구부는 16mm 2대로 보강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사진은 당 현장의 상황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현장의 벽체 두께는 150mm로, 피복내고 U-Bar, 수직근 넣으면 개구부 보강근(2-HD16)을 넣을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순간격도 안나옵니다.) 게다가 사보강근까지 넣으니 아예 공간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개구부 보강근(2-HD16)를 세번째 사진처럼 배근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밀히는 피복두께를 4mm 인 벽체를 150mm 두께로 설계한 자체가 오류입니다만...
그리고, 개구부로 인해 철근이 잘렸다면, 그 잘린 갯수만큼 보강해 주어야 하는데 (파란색) 현장 여건에 맞게끔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철근 잘린 갯수만큼 보강해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원글에 있는 '벽체 개구부 보강' 외에 추가로 보강을 해주어야 하는걸까요?
현장에는 일단 철근이 잘린 곳에 U-bar를 거꾸로 넣어 배근하는걸로 처리했어요
그럼에도 올려 주신 기준은 2021년 변경 이전의 규정이고요. 변경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려 주신 도면에 "최소 2-D16" 이라는 글이 생략된 것인데, 그 것을 포함하여 올려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