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축아파트 리모델링을 준비중입니다.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같은 아파트 다른 세대 사례를 서치하던 중에 주방 다용도실 샤시 하단부를 철거하고 확장을 한 집이 있던데요.
아래 사진처럼 콘크리트 벽에 철근도 심어져있는데요.
이게 샤시 아래라고 해도 철거가 불가한 벽 아닌가 싶어서요.
이렇게 시공사례라고 올려둔 거 보면 문제가 없어서 그런건가 싶기도 한대요.
이런 벽의 경우 행위허가 신고 후 철거가 가능한건가요?
애매하기는 하나 행위허가를 넣어볼만 합니다.
그렇다면 안방 샤시 아랫부분 600정도 올라온 턱 철거도 행위허가 신청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일종의 역보 형식으로 만들어진 부위라서 철거를 할 경우 처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저런 구조로 된 집 구축 리모델링 예정인데, 저 부분을 철거 하고 싶었거든요.
혹시 철거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을 기다리실까봐 노파심에 댓글을 남깁니다.
비슷한 구조의 구축 아파트이데 리모델링 예정이라, 사진을 보아하니 조적이 아닌 내력벽인것 같은데(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는 것 보니), 저런식의 구조도 철거가 되는건가요?
행위허가를 넣어서 철거를 허락받을 수 있을 정도의 벽입니다. 즉 철거행위를 꿈도 꾸지 못할 내력벽의 위치는 아니며, 이를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도면/사진과 함께 질문을 주시거나, 건축사를 통해서 알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