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 옥상 지붕 면적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지상 4층 다가구 주택 건물입니다.
1~4층까지 다가구이고 옥탑에는 계단탑을 계획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붕을 장식으로 해서 덮고 싶은데 여기서 수평투영면적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단탑에서 부터 지붕이 시작되는데 지붕 덮이는 면적이 1/2 오픈하면 면적에서 제외 되나요?
걸리는게 계단탑에 출입문이 있어 계단탑이나 장식탑으로 인정이 안될까봐 의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계단탑에서 떨어진 공간만 지붕을 덮으면 면적 제외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옥상층 평면도입니다.
그래서 개구가능한부분 제외하고 항상 닫혀있는부분면적산정에서 건축면적 1/8이하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거보다 땅이 일반주거지역이면 정북일조사선에 안걸려야합니다
현재 계단탑을 1/8 이하로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추가로 장식 지붕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 지붕 설치가 가능하니 궁금합니다.
이부분도 답변주신것처럼 지붕 덮는 면적 산정때 포함해야되는건가요?
장애인용 승강기는 옥탑까지 올라오면 옥탑에서도 면적이 빠집니다.
옥탑에 올라 오지 않는다면 옥탑면적에서는 별개로 따져봐야합니다
다만 오버헤드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올라오는것이라면 빠집니다
옥탑면적이 1/8이 넘는다면 면적뿐아니라 층수로도 산정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붕에 그림처럼 루버 형태로 덮는다면 개구부 부분 빼고 루버 부분 면적을 다 포함해서 계산하면 되나요?
장식용으로 봐줘서 면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없을까요?
루버면 그냥 루버두께같은거 계산안하고 쭉다 열린공간으로 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