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역전지붕을 적용하려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적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역전지붕에 대한 장점은 게시판에 많은 자료를 올려주셔서 익히 알고 있지만,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 장비패드, 냉각탑, 실외기 부분에 대해 구조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계적정성검토 진행시에 구조 안전성 확보에 대해 우려의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게시판에서 본 해결방법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4&wr_id=16330)
‘각파이프로 모양을 짜고 그 위에 경계석의 무게로 고정을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구조체에 정착되지 않기 때문에 비구조요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지진 등에 취약해 보이기 때문에 구조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무게나 마찰에 의존하지 않고, 구조체에 볼트 등으로 정착해야하는 방향으로 계획해야 할 듯한데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에도 이런 명확한 기준은 나와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단열재를 까내고 볼트를 체결하면 역전지붕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혹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신 분이 있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문제가 되었던 장비패드의 단면입니다.
아래 링크 글 중간 아래에 '괴신군립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6325
말씀하신 것과 같은 예이며, 이 경우는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을 한 결과를 제출하였고, 여러 절차를 거치는데 딱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게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매트의 자중에 의해 지지가 되고, 그 매트에 앵커로 고정을 하는 것이기에, 슬라브 위에 매트를 올린 것과 그 결과가 같을 수 밖에 없기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