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내용 중 파라펫 내측에 압출법 단열재(XPS)를 붙이는 것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건축법에서 일정 조건 하에 외벽에 사용하는 재료를 방화에 지정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한다는 규정에 의해 외벽의 단열재를 준불연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파라펫 내측도 이 경우 외벽에 사용하는 재료로 보아 XPS사용이 불가한 것인지 (제가 이해하는 법규의 취지는 연돌효과에 의한 외벽 화재라고 생각했는데 파라펫 안쪽까지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2. 외벽 하부, 테라스와 접하는 부위 등 바닥에서 100mm 정도 높이까지는 물에 강한 XPS를 사용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역시 법에 명확히 정의된 바는 없는 부위 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문제는 건축법에서 모든 것을 다루려 하고 있지만, 그 건축법에 디테일이 없다는 것이라서요.
다만 이 역시 법의 취지로 볼 때, 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면적이 아니기에, 장기적인 건축물의 건전성을 위해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조치라 보고 있습니다.
3. 지하의 외벽은 해당 법에서 이야기하는 '외벽'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벽과 같은 공무원을 만나면 이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