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틸 및 경량철골 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제목과(Rubble trench foundation) 같을 기초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국내 건축법에 위배되는지 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제약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법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기술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술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사의 지식도 있어야 하지만 시공사의 지식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모두 찾고자 할 때 과연 가격적 이득이 있을지도 살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