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 실시도면 작성시 아래와 같이 바닥완충재의 구체적인 종류(비드법 발포폴리스티렌 2종4호)까지 적어야 하나요? 실시도면이래도 간단히 "바닥완충재"라고 명기하면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
2. 만약 도면에는 <A>과 같이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실시도면을 그렸는데(완충재 30mm/경량기포 40mm/시멘트몰탈42mm), 오른쪽과 같은 완충재와 경량기포 두께가 다른 바닥충격음차단구조 인정된 스펙내용을 적용(완충재 40mm/경량기포 30mm/시멘트몰탈40mm) 가능한지요?
<A>
<B>
2. 가능합니다. 걸릴 것은 열적성능 밖에 없는데, 동등 이상이라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