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교체 후 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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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교체 후 결로 하자

G 진자매맘 2 152 12.03 00:31

분명 노후된 현관문결로로 인해 현관문교체라고 상담하고 진행했는데 알고보니 기본중의 가장 저렴한 기본문으로 교체를 해놨습니다. 설치한뒤 2주뒤 결로가 너무심해 다른 현관문전문업체들 알아보니 사전에 교체전 문종류가 있다고 설명해주시고 주인이 결정한다고하네요

이 업체는 문 종류가 있다는것 1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거 돈 물어내라 못하나요. 어떻게해야하는지 너무억울합니다ㅜ 전 어차피 다시 교체해야해요

아직 강추위도 아닌데 이정도 날씨에 이런 결로면 

어차피 다시 재설치해야하는데 도와주세요 

답변 부탁드려요 ㅠ


Comments

3 green건축 12.03 09:21
하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1. 설계상 하자: 적정하지 못한 기준 또는 규격으로 설계한 경우.
2. 시공상 하자: 시공순서와 방법을 설치 또는 시공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한 경우.
3. 사용상 하자: 설치된 성과물에 사용 과정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 등입니다.

단열성능이 부족한 방화문일 수 있습니다.
성능 규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근거합니다.

다른 하나는 집안에서 수증기 발생이 많으면서 환기를 시키지 않았을 때, 온도가 낮은 부위에
수증기가 엉겨서 발생하는 결로입니다.

질문자께서 '다른 현관문전문업체들 알아보니 사전에 교체전 문종류가 있다고 설명해주시고 주인이 결정한다고하네요이 업체는 문 종류가 있다는것 1도 설명도 없었습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도 관리자님께서 언급이 계실 것입니다.
M 관리자 12.03 13:12
환불도 근거가 있어야 히는데...
법적으로 아파트 현관문은 외기간접에 해당하는 단열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공회사에게 이 현관문의 단열시험성적서, 기밀시험성적서를 달라고 하시어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미리 이야기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불법적 교체이므로, 다시 성능에 맞는 문으로 교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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