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드린 그림처럼 해당 대지의 모서리가 안으로 생겨있는 상황인데 대지안의 공지를 파란선처럼 일반적인 거리띄우기로 했을 때 꼭지점의 부분이 실제로는 기준 1.5m보다 더 많이 띄워지는 상황인데 표시드린 빨간선처럼 곡선으로 이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실지, 혹시 사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 질문의 의도는...
그려주신 것 처럼 원형으로 거리르 재지는 않습니다. 지적에는 곡선이라는 개념이 없기에 건축한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려주신 논리도 결코 틀리다고는 볼 수 없기에, 만약 이런 것이 걸려서 준공이 나지 않거나 하는 첨예한 상황이라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적 해석을 받아볼 가치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야 하기에 지난한 시간이 걸리므로 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인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이해한것이 맞다면 안되는 조건일 경우 대지안의 공지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볼 상황이지만 빨간선으로 적용받는 것이 제일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제 질문의 의도는...
그려주신 것 처럼 원형으로 거리르 재지는 않습니다. 지적에는 곡선이라는 개념이 없기에 건축한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려주신 논리도 결코 틀리다고는 볼 수 없기에, 만약 이런 것이 걸려서 준공이 나지 않거나 하는 첨예한 상황이라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적 해석을 받아볼 가치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야 하기에 지난한 시간이 걸리므로 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인지를 물어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