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열 관련 열관류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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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열 관련 열관류율 계산

1 바스켓 3 1,486 07.16 16:44

 안녕하세요 ~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1)'에 따른 열관류율에 맞추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서울이라 중부지역 기준 0.170 인데요

단순히 열전도율을 두께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인 줄 알고 너무 두꺼운 단열재가 필요하기에 포기하고 있다가 위 기준 해설서에 나온 정확한 계산식을 보니 0.170에 맞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재료: 두께(m) / 열전도율 = 계산값(소수점 셋째 반올림)

단열재(경질우레탄) : 0.105/0.019 = 5.526

석고보드 : 0.0125/0.18 = 0.069
외벽(콘크리트): 0.15/1.6= 0.094
벽지(비닐) : 0.0005/0.27=0.002
실내표면 : 0.11
실외표면 : 0.043

 

1/5.526+0.069+0.094+0.002+0.11+0.043

= 0.171 

아슬아슬하게 기준에 못 미쳐서, 석고보드를 두껍게 하거나 외벽(콘크리트) 두께가 15cm 이상이 되어야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1. 위의 재료별(석고보드, 콘크리트) 열전도율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에 나온 것을 그대로 썼는데 그 전도율로 계산을 하는게 맞을까요? 인터넷 찾아보면 콘크리트 열전도율이 2 이상이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요

 

2. 해설서에는 '공기층(중공층)의 열저항'이라는 것도 있던데 일반적으로 그 지표는 0으로 맞추나요? 그 의미도 모르겠고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3. 위 지표들 외에 열관류율 계산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열저항은 없는지요? 분모가 조금 더 커져야 0.170 안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외벽 페인트라던지 외벽에 붙은 다른 물질(재료) 또는 내벽에 붙는 다른 재료 등등이 없는지..

 

4. 아파트 외벽 두께를 모릅니다. 단면도에도 없구요~ 1997년 준공 아파트인데 내력벽 최소 기준 150mm에 맞춰서 계산했는데 이럴 경우 통상 두께인 150~200 사이의 175를 넣는다던지 등의 관례적인 기준이 있나요? 아님 측정을 해 봐야 하는 건지...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7.16 20:25
1. 네 맞습니다. 그냥 해설서의 값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2. 이 홈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열관류율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편하실 거여요.
공기층도 같이 있습니다.  어려우시면 0으로 두시면 되세요.
3. 그 정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숫자에 딱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4. 외벽 콘크리트 두께는 200mm 입니다.

감사합니다.
1 바스켓 07.16 22:20
와~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BRP 사업때문에 여쭤봤던 건데요,
기존 단열재를 모두 철거 후 새롭게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 신축 단열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콘크리트 두께를 200mm 로 알려주셔서 간신히 0.170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변수가 생기면 금방 기준을 넘을 수치입니다. 그정도의 차이는 유의미 하지 않다 하셨는데 혹시 BRP 신청 후심의 과정에서 0.170 기준에 0.178 정도면 탈락시킬 정도의 차이는 아닐까요? 경질우레탄폼 시험성적서에 열전도율이 0.019로 나와있는데 이것도 0.020이라는 말이 있고 해서 두께를 엄청 두껍게 하지 않으면 0.170 맞추기가 너무 어렵네요 ㅠㅠ 서울시 담당자들도 전문적인 영역은 잘 모르고 건축사님들께 물어보라 하시는데 실제 심의위원이 아닌 건축사님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
M 관리자 07.17 09:10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을 뿐, 조건상 BRP 심의 조건에 0.17이 있다면 맞추셔야 합니다.
단열재는 시험성적서의 열전도율값이 우선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성적서가 있다면 그 값을 준용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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