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비확장 발코니의 배연창 설치 질문

설계/시공관련 질문

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오피스텔 비확장 발코니의 배연창 설치 질문

1 일개직원 13 1,770 07.22 11:34

안녕하세요. 이런 설계의 질의를 할곳이 없어 친환경과는 큰 관련은 없으나 설계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내단열 배연창.png

 

현재 왼쪽과 같은 오피스텔 + 비확장 발코니(외부 창 설치하여 실내화) 구조로 발주처의 요구사항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오피스텔의 각각의 방화구획이어서 배연창이 필요한데

원룸거실 / 비확장 발코니 두 공간이 각각의 방화구획으로 법상 분류되어서 배연창이 두곳에 전부 설치가 필요합니다...

 

1. 첫째 질문으로 이에 대한 현 업계 선배님들의 계획적 방안이나 설비적 방안이 있으신지요?

 

2. 둘째 질문으로 울며 겨자먹기 내 외부 배연창(파란창부분)을 두 곳에 설치하는 계획을 검토중인데요.

왼쪽 그림이 창호의 입면도입니다. 파란부분은 케이스먼트로 배연창 설비를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열고 닫고 빨간 부분은 슬라이딩으로 입주자가 편의상 직접 열고 닫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LX / KCC 등 창호업체와 미팅을 가졌으나 저런조합으로 현재 형상을 사출할수가 없다.

결국 배연창 1EA / 슬라이딩창 1EA 따로 생산하여 현장에서 맞대어 시공한뒤 사이를 코킹시공하는수밖에 없다라는 절망적인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시험성적서는 그렇다치고 실생활에서 단열/결로/기밀/소음 모든게 문제가 될거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답이라거나 아니면 하나로 사출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요? 참고로 PVC창호입니다. 사정상 알루미늄 창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원룸 베이 폭에 한계가 있어 배연창과 슬라이딩창 사이에 벽체공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한계를 설정해놓고 답을 구하는 실정갖기도 하네요 허허)

 

 

오피스텔에 발코니가 합법화 되었으나 여러 법규가 꼬여 확장할수 없는...

애초에 이나라엔 오피스텔은 왜 있으며 발코니 확장은 왜 있고 내단열은 왜이렇게들 사랑하는지...

질문자체가 아이러니라 민망하기도 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7.22 12:14
안녕하세요.

제가 오피스텔 시행/분양 시장을 전혀 몰라서요..
이 경우 처음부터 그냥 확장을 해서 분양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1 일개직원 07.22 12:34
오피스텔은 아직 법적으로 확장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실공간으로 용적률을 다 찾고 건폐율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비확장 발코니는 서비스 공간으로 제공되는거죠... 같은 실사용 주택인데 공동주택과 다른부분이 이부분입니다.
4 재섭 07.22 13:12
1,2 번 묶어서 답변합니다
현재로서는 폴딩도어+시스템도어로 가면 단열, 기밀 성능 인정된제품이 은근 있으니 쓰시면 될꺼 같네요, 그냥 슬라이딩으로는 답이 안나옵니다 물론 배연창은 별개로 부착해야하구요 (그림참조)
어떻게든 욱여넣든 뭔가 포기하던 해야겠죠?
M 관리자 07.22 13:41
단열이 안된 발코니에 외기 직접창을 넣는 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분양 후 사용자가 알아서 확장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질문과 결이 다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1 일개직원 07.22 15:03
제가 각각 답글기능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하나로 답변드리면서 여쭤보기도 하겠습니다. ㅠㅠ

1. 재섭님 말씀은 배연이라고 되어있는 프로젝트 창과 폴딩or시스템이 맞붙어 있는 pvc도어 프로파일이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죄송한데 배연창의 유효 개구부(실제 열린면적, 프로젝트는 20~30도만 열려서 실 개구부가 엄청 작습니다 ㅠㅠ)가 1제곱미터가 넘어야해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ㅠㅠ

2. 관리자님
질문드리는 자리인데 죄송할리가요 ㅎㅎ 개인이 불법을 자행하는건 막을 도리가 없지만 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분양되는 아파트처럼 추 후 확장가능하게끔 설계해놓는거랑은 다릅니다. 오피스텔(정확히는 업무시설)은 법적으로 확장이 불가능하여 발코니와 거실이 맞닿는 벽체가 내력벽이어야만 합니다.(내력벽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을수 있으나 확장은 불가합니다.) 법적으로 작년에 확장불가능한 노대의 설치가 오피스텔에 허용되었습니다.
M 관리자 07.22 16:03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외부창을 설치하지 않고 예전 아파트 처럼 난간만 설치한 후에, 사용자가 외창을 설치하게끔 하는 것은 안될까요? 그냥 저도 답답해서 꼼수를 말씀드렸습니다.
1 일개직원 07.22 16:39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역시 아파트의 그냥 비확장 발코니(세탁기나 수납용품 놓는 공간들)를 요구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ㅎㅎ 참고로 발주처는 lh입니다...
M 관리자 07.22 16:46
ㅎ.. 그렇군요..

불행히도 저 역시 뾰족한 방법이 생각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두 개의 서로 다른 창문을 그냥 실리콘 등으로 이을 수는 없고, 최소한 알루미늄 바를 상하부 고정 후에 양쪽에서 창틀을 붙이는 식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4 재섭 07.22 18:02
배연창용 프로젝트는 90도로 열립니다ㅎㅎ
근데 저는 pvc로 한다고생각했던건 아닙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해야겠죠
근데 여러모로 요구가 괴기하네요 lh면 잘알지않나? 그쪽에서 그런요구대로 만든게 있으면 한번 자료를 역으로 줘보라고 할 수는 없는건가요?
G lh.18 07.25 11:15
저도 같은 상황인데요 사례가 없는게 참 답답하네요
M 관리자 07.27 10:08
혹시...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것을 이용해서 제외할 수는 없을까요?
이미 검토해 보셨겠지만..  폴딩창은 규정에 없어서 애매하긴 하네요.
1 일개직원 07.28 17:58
관심 감사합니다 ㅎ 아쉽게도 배연창은 환기창으로 가름하지 못하고 아주 큰 공간일 시 배연창 면적 산정 (거실면적의 1/100, 최소 1제곱미터 이상) 의 경우 환기창 1/20이상 설치된 거실은 면적 산정에서만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해당 공간의 거실면적의 1/20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하였어도 배연창 최소면적 1제곱미터는 별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M 관리자 07.28 19:40
정말 좋지 않은 법이네요.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