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어려운 것이...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해서 타일이 깨졌다면 해당 타일의 시공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화장실 타일이 건전하게 시공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즉 그 집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이를 제3자가 나서서 '아니다 원래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 충격으로 깨진 것이다.' 라는 말도 어렵습니다. 둘다 맞는 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억울한 면이 있으셔서 글을 적으셨겠지만,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사무실도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윗 사무실의 액자 죄다 떨어져서 깨졌으니 배상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공사 진동으로 떨어질 거라면 부실하게 걸어 두었다는 것일텐데... 그럼에도 다투기 싫어서 그냥 해 주었거든요.
올려 주신 글만으로는 누구도 답변을 할 수 없어 보입니다.
크랙은 충격의 강도와 상관이 있는데, 그 강도를 제3자가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진이 필요할까요?
이게 어려운 것이...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해서 타일이 깨졌다면 해당 타일의 시공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화장실 타일이 건전하게 시공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즉 그 집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이를 제3자가 나서서 '아니다 원래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 충격으로 깨진 것이다.' 라는 말도 어렵습니다. 둘다 맞는 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억울한 면이 있으셔서 글을 적으셨겠지만,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사무실도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윗 사무실의 액자 죄다 떨어져서 깨졌으니 배상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공사 진동으로 떨어질 거라면 부실하게 걸어 두었다는 것일텐데... 그럼에도 다투기 싫어서 그냥 해 주었거든요.
그러므로 이 부분은 쌍방이 협의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