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시 연면적의 몇% 이하이거나 몇㎡ 이하면 내진설계 안해도 된다는 법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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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시 연면적의 몇% 이하이거나 몇㎡ 이하면 내진설계 안해도 된다는 법규가 있나요?

G 진시공 1 498 09.02 10:40

증축시 연면적의 몇% 이하이거나 몇㎡ 이하면 내진설계 안해도 된다는 법규가 있나요?

 

기존 건축물에 증축을 할 경우, 증축 부분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특히 증축 부분이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10분의 1 또는 10분의 2)을 초과하거나, 새로 증축하는 부분이 내진설계 의무 대상 기준(예: 층수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내진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연면적의 10% 이내, 200㎡ 이하로 증축하면 내진설계가 필요 없나요?


Comments

M 관리자 09.02 12:40
증축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 하는 증축.
건축물의 높이를 3m 초과하여 증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의 1/10을 초과하는 증축.
일 경우는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이 이하라면, 허가 대상이 아니기에 내진설계도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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