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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4년 준공한 건물 외벽마감 대수선여부 문의드립니다.
3층이고 높이 9미터 이상입니다.
드라이비트 마감이고 준공당시 외벽 불연 난연 마감재 의무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표면이 노후되어 0.5t 철제루버강판 덧대기 시공을 30㎡이상 하려고 하는데 기존 드라이비트면의 변경 증설 철거는 없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의 외벽 마감재 공사의 대수선대상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으로 "방화에지장이 없는 재료"를 증설 해체 수선 변경 할때를 한정하여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의 경우는 이런 재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대수선허가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 부분은 허가권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의 의견은 대수선 허가 대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