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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유튜브와 질문게시판에서 도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존 판넬구조 건물에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외부벽체가 내화인증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실내측에 1시간 내화보강을 해달라고 하는데 난감...
이때 기존 판넬벽체는 내화인증 두께에는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럼 1시간 인증 벽체두께를 따로 다 충족해야 궁금합니다.
벽체 신설말고 불연재 도포나 철판보강은 불가할까요,
내부 공간이 너무 좁아질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시간 내화는 대부분 내화도료로 구현하실 수 있으세요.
아직도 기존 판넬에 내화도료를 바르는 걸로 되면 왜 판넬 생산시 그렇게 안했겠냐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ㅋ ^^;
준공검사 위해 안전하게 실내측에 벽을 신설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그냥 쳐야 하나봐요.... ㅎ
매트릭스가 너무 많아 지니까... 단열재 두께 x 철판두께 x 절곡모양 x 표면처리방식 x 내화성능 까지 제품을 만들면, 재고 관리조차 안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KCC 내화냐.. 제비표 내화냐를 구분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절단과 조인트 때문에, 현장에서 내화페인트 작업을 한번 더 해야 하므로.. 패널 공장 사장님이 바보가 아닌이상 팔리지 않을 제품을 만들리는.....
건축사분이 내화도료로 안된다고 하섰다네요..
건축주 손해일 뿐인지라.. 방화석고보드로 대체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