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발코니에 난방배관 신설시 행위허가 필요 여부

설계/시공관련 질문

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아파트발코니에 난방배관 신설시 행위허가 필요 여부

G 발코니조아 5 142 11.22 11:45

 

아름다운 가을을 즐기시며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길쭉한 아파트 발코니 공간을 좋아하여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가벽, 터닝도어 등의 설치로 공간을 분절하지 않으면서) 난방배관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난방배관 신설에 따라 PVC 분합창은 창호지와 목재로 된 중문으로 바꾸고 발코니에 단열공사도 하려고 합니다. 날개벽은 원래 없거나 조적벽이 있는데 조적벽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에 행위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주무관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무관분께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와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해석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위 조항을 읽어 봤을 때도 행위허가가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행위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11.22 15:18
무척 애매한데요.

행위허가를 받으라한 취지는...

기존 발코니는 발코니에 올라가는 무게가 거실의 절반 정도로 설계가 되었기에, 확장을 할 경우 그 무게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므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확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내의 하중이 증가하는 행위는 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엇가리는 것은.. 취지보다는 법에 적힌 문구만으로 해석을 하기게 그런 것인데요.
법적 해석을 떠나서, 취지의 '안전'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한다면.. 약 20년 이내에 지어진 아파트라면 구조검토없이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그 이상된 아파트라면 행위허가를 거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받으라 하면 해야 하고요.
G 글쓴이 11.22 16:56
17년차 아파트이고 사용 승인 당시에 많은 세대가 확장 상태였습니다(시행사가 확장). 말씀해 주신 '무게'에 대해 생각해 보니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발코니의 단차를 맞추기 위해 몰탈을 추가하여 단을 높이는 경우는 행위허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지요?
M 관리자 11.22 18:01
위에 말씀드린 무게가 몰탈의 무게를 의미했습니다. 발코니에 피아노를 놓거나 하진 않으시니까요.
그러므로 위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G 글쓴이 11.22 18:08
네~ 정말 감사합니다.
M 관리자 11.22 18:37
감사합니다.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