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넬에 외단열이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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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넬에 외단열이 불법일까요?

G 성림 2 206 11.25 12:30

벽체 구성을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그라스울 판넬 75mm에 EPS 외단열을 하는 걸로 마음이 기울었는데

건축사님이 현재 법규 상 애매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찾아보니 복합자재 외부에 뭔가 붙이게 되면 실물시험이 필요하다는데

판넬에 외단열 하면 안되는 건가요?

 

경량철골이라 합판에 외단열하는 것보다 공정도 수월하고 저렴한 것 같은데...

조언을 구해봅니다. ㅠ

Comments

4 재섭 11.25 13:05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는 법에서 말씀처럼 실물모형 실험을 하게끔 정하는 바가 있고, 이는 거의 하지말라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예외조건은 물론 있습니다. 건축물높이가 9m를 넘기지 않는다던지, 단독주택이라던지, 화재확산방지구조를 사용한다던지...
G 성림 11.26 16:28
아 그렇군요. 말씀을 듣고 법령을 찾아보니 단독주택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건축사와 상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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