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완충재 종류 명기등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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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완충재 종류 명기등 관련 질문

1 onion 1 79 12.02 14:12

1. 공동주택 실시도면 작성시 아래와 같이 바닥완충재의 구체적인 종류(비드법 발포폴리스티렌 2종4호)까지 적어야 하나요? 실시도면이래도 간단히 "바닥완충재"라고 명기하면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

 

20251202_140050.png

 

2. 만약 도면에는 <A>과 같이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실시도면을 그렸는데(완충재 30mm/경량기포 40mm/시멘트몰탈42mm), 오른쪽과 같은 완충재와 경량기포 두께가 다른 바닥충격음차단구조 인정된 스펙내용을 적용(완충재 40mm/경량기포 30mm/시멘트몰탈40mm) 가능한지요? 

 

 <A> 

20251202_142521.png

 

 

 

<B>

20251202_142542.png

 

 

 

 

Comments

M 관리자 12.02 15:25
1.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형별성능 내역에 재료를 포함시켰으므로, '비드법단열재 2종4호의 열전도율 동등이상'은 병기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가능합니다. 걸릴 것은 열적성능 밖에 없는데, 동등 이상이라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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