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아파트 화장실 조적벽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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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 화장실 조적벽 철거

G 동동 3 479 10.18 18:27

안녕하세요

 

25년된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 계획중입니다.

 

구조가 좋지 않아 거실 욕실의 욕조를 없애고 욕실 공간을 줄이고 싶은데요. 

 

건축도면상에 비내력 조적벽으로 되어있는데 철거 가능하겠죠?

 

철거하기 위해선 행위허가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자체에선 허가 하는데 아파트 자체에서 못하게 하는 경우 그 규제에 따라야 하는 건지요?

Comments

1 오롤로히 10.19 17:12
도면상 조적 벽체로 확인됩니다. 당연히 철거 가능합니다. 
다만 화장실 문틀의 좌측은 내력벽으로 보여지기에 해당 부분 직전까지 철거 가능한 한계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이 벽체 시공시에 설비공사 및 방수마감만 신경써서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행위허가 대상이고 담당 구청에서 변경된 욕실 배관설비 도면과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비내력벽 철거를 제지하는 경우는 못봤으나 화장실 구조변경에 따른 누수 위험도 증가로
아래층 누수피해시 피해보상을 약정하는 확약서 같은 서류를 요구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 재섭 10.20 13:26
윗분이 행위허가 문제는 잘 써주셔서 다른 기술적인것만 첨언하자면
P.D라고 써있는게 아파트 배관이 지나다니는공간이고 화장실 배관들이 이 P.D로 연결됩니다
P.D는 절대적으로 보호해야하는 부분이라는건 명심하시고
욕조만 없앤다면 부분공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욕실을 다 뜯고 다시 다 방수 해야합니다.
욕실의 코너부위가 ㄴ자형태로 방수가 바닥부터 한번에 치켜올라가야 해서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방수 깨지면 정말 골치 많이 아픕니다. 잘생각하셔야 합니다
M 관리자 10.20 20:55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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