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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이 최근에 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라 외벽 마감재에 대한 대수선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입니다.
다만, 현재 외벽 일부를 뚫어 창호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때 외벽 마감재가 창호로 변경되는 부분이 외벽마감재의 해체로 보아 무조건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벽마감재가 창호로 변경 or 수선 되는 것으로 보아 면적 기준에만 맞으면 대수선이 아니게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찾아보면 건축물에 설치되는 창호나 문은 건축 구조물이지 외벽마감재가 아니다 라는 내용도 있고, 국토부 질의를 하려 해도 지금 화재때문에 국토부 온라인 질의가 막혀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신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대수선이 되면 다른건 어찌 해결해도 시공을 종건면허가 있는 시공사가 해야하는 부분때문에 대수선이 되면 용도변경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리고 방화창 대상 (인접대지 경계선 1.5미터 이내)의 여부도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관지구인지도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