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제가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데 시공자로 부터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시공자가 말하기를 견적서에 있는 모든 자제비에는 자기가 사오면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견적서에 보면 모든 자제비를 합한 순공사비 금액이 예를 들어 1억원이면 거기다가 10% 부가세를 더해서 1억1천만원이 총공사비 입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제비에 대해서 2번에 부가세를 내어 이중과세를 당하는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재는 인테리어 업자가 건축주가 요구하는 공사를 하는 것이니 건축주에게 납품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종 소비자라 할 수 있는 건축주에게 부가세를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조명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100만원에 매입합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건축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이 조명은 납품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금 100만원에 부가세 10만원을 별도로 더해서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한 조명 시공 인건비 등 잡다한 것까지 설명하기 그러해서 생략했습니다.)
이후 인테리어 업자는 세금 납부 시
[매출세액(건축주에게 받은 부가세 100,000원) - 매입세액(조명살 때 낸 부가세 약91,000정도)=차액 9,000정도]
이 차액만 국세청에 납부 합니다.
이중과세가 아닌 것은
*자제 구매 시 지급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습니다.
*공사대금에 붙인 부가세는 매출세액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즉 시공자는 자재 구입분의 부가세를 돌려받고,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만 국세청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부가세의 실질 부담자는 최종 소비자인 건축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공자가 말로 포함이라고 한 것은 내가 다 지급하면서 사오는 것이라는 표현이 아니었겠는가 입니다.
다만, 견적서 자체에 구체적으로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어떻게 표기되었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