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좋은 자료를 보고 공유할수있게 해주신 운영진분 이하 많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지난글들 유사한글들 읽어보고 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풀리지않는 부분들이있고 또한 저와유사한 고민을 하시는분들이 있으실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우선 저희 건물은 서울 소재 지하1층-지상6층(연면적 500m2) 2010.12.30 이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1.엘리베이터를 내부바닥에 설치하기위해 바닥까는 수리
2.외벽 마감재 변경 공사
이렇게 예정하고있습니다.
우선 구청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해체허가받아야한답니다.
덧붙혀 건축사님께서도 자기가 해체허가 많이받아보았다고 이건은 대수선에 해당하고 해체허가받아야한답니다. 관련법규보여주고 대수선의정의에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이 변경되는 바닥이 해당되기에 이건은 대수선에 해당안되지않냐고하니 해체허가받아야하기에 대수선도 무조건받아야한다는식으로만 말씀하시네요 , 직접구청에 들어가서 담당자분과 적용법조를 협의해볼생각입니다.
담당자는 건축물관리법 30조 1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해체하는경우,
이 조항에서 건축법 2조에 주요구조부에 바닥이 들어있으니 이를 단순하게만 주요구조부로 해석하는듯합니다. 어질어질하네요 ;
-엘리베이터가 지하층까지 내려가려면 지하기초부분 1.5m까지는 까야하는데 건축법2조 주요구조부에
최하층바닥은 주요구조부에서 제외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건의경우 해당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건축사님 말씀처럼 만일 해체허가를 받는경우 대수선은 필수로 받아야하는것인지?
아니라면 해체허가만따로받고 엘리베이터공사는 그냥 일반 수선처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외벽마감재 변경공사시 부칙으로 2010.12.30이전 건축물은 대수선에 해당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증축이나 대수선이 수반된다면 현행규정에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만일 1번공사가 대수선이 된다면 외벽수선또한 꼭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하는건가요?
-위 건물이 2022년 증축대수선을 한차례 하였는데 당시 외장공사로 기존화강석위 징크를 장식으로 붙혔으며 (도면표기) 이번에 징크를 제거하고 재료변경을 하려합니다. 22년 증축대수선을 하였기에 2010.12.30 이전건물이라도 특례가 리셋되어 이번엔 외벽수선이 대수선에 해당하는걸까요?
여러가지 어려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상황이 이래저래 꼬여있어서 어렵네요 ,
바쁘신와중에도 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답변 주시면 법률 정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되리라 생각됩니다.
혹여라도 바쁘시어 답변을 못주시더라도 제가 후일 좀 더 공부하여 결론을 올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건은 기초의 부분 해체가 대수선의 요건에 해당 하느냐인데요..
현행법을 건조하게 해석하면 기초의 변경은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서 기초가 없는 것은, 입법기관에서 기초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법의 취지로 볼 때 일종의 누락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 것인데요.
만약 행정소송으로 가서 대법원까지 올라간다면... 기초는 대수선에 포함하여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좁게 해석한다면 대수선이 아니므로, 이를 강하게 주장할 근거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허가권자가 대수선으로 해석을 한다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2022년에 외벽 대수선을 한번 했다면,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리셋됩니다.
좀아까 6시경에 구청 담당주무관이 전화로 서울시회신받았다며 그냥 공사하고 나중에 세움터통해서 도면표시 변경만 진행해주면 된다고 연락왔습니다.
여기서 주인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의견공유와 올려주신 자료들 법률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드릴수 있게된것같습니다.
우선 협의과정은 수요일 ,목요일 두번다녀왔는데
수요일은 담당주무관이없어서 옆자리 주무관에게 법률자료와 질의 자료를 보여주며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어내고 목요일은 담당주무관에게 법률자료와 질의자료를 보여주며 설득하며 논리를 이어나갔습니다.
주요쟁점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니 대수선이고 그동안 모두 대수선허가를 받고처리했다'
'바닥도 방화벽이다. '
'엘베설치시 빔을박고 보강을하면 대수선이다'
위 세가지
저의답변은 주요구조부에 바닥이 들어가는것은 맞으나 시행령에서 이를 1,000m2이상 방화구획을 한 바닥으로 정의하고있다. 그렇기에 1,000m2안되는 우리건물은 해당안된다.
바닥은 기능상으로 방화벽이지 법률상으로 가르키는 방화벽은 1,000m2이다.
이는 마치 저 유리창을 방화창으로 해놓고 방화시스템이기에 떼면 안된다.라고하는말과같다.
엘베설치후 빔을받고 보를 거는건 엘베설치위한 엘베를고정하기위한 보강이지 건물의 구조 안정성을 높히기위해 설치하는 보가 아니다. 대수선의 보릐 증설이나 해체와는 거리가 멀다.
치열한 논쟁끝에 담당주무관 서서히 제말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좀더 확인해본후 연락주기로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듯 좋은 소식을 받게되었네요 ,
무튼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처지의 분들이있으시다면 이 글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