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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주입니다 이번에 시공사를 잘못만나 정말 애를 먹고있는데요
내화차음구조로 도면에 되어있는데
시공사가 왜인지 alc 150을 쌓아버렷습니다
이미 전기랑 소방이 벽체에 시공완료한 상태라 철거 후 재시공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Alc 150을 쌓은 상태에서 차음구조를 인정 받는 방법에대해 고견을 여쭤봅니다.
시청에서 완공후 특검도 있을예정이며
이일로 정말 인생을 되돌아 보게 되네요
사람 한명 살린다 생각하고 방법이있다면
부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적하는 차음성능등급이 얼마인지 알려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 설계의 ALC 두께는 얼마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