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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신고와 대수선 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세움터 접수시 건축구분을 '대수선'으로 하나요? '용도변경'으로 하나요?
그리고 대수선이 수반된 기재사항변경 신청시에는
'대수선'으로 허가를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