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배연 설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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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배연 설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G 리나메쓰 3 469 09.15 16:11

안녕하세요. 건축설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배연설비와 공조설비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해당 시설은 지하1층 업무시설이고(지상 10층), 지하층 업무시설용 중앙 공조방식 (AHU)이

적용되어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51조에 따라 배연설비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를 보면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해 해당 시설은 이미 중앙공조방식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배연설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17조는 환기를 위한 창문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배연창의 적용 유무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실제 화재시에도 이 공조 설비는 배연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누군가의 의견은 "법령으로만 보면 건축법 시행령 51조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기 때문에 배연설비 제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피난 및 방화구조에 대한 규칙에 채광 및 환기가 왜 명시되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9.15 18:38
안녕하세요.
중앙공조설비와 배연설비는 서로 무관합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저 공조설비가 제연겸용으로 설계되었다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배연창 또는 제연설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즉,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서 이야기하는 채광 및 환기는..  "환기창이 있어야 하며, 공조로 대체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배연창과는 무관하며, 이렇게 혼돈스러운 이유는...

"건축법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안에.. 1항 환기창과 2항 배연창을 동시에 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즉,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시행령 1항의 부속이고
 
배연창은...실제로 시행령 제51조에 귀속되고 있지 않고,
"건축법 제49조의 2항(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로 이어집니다.

다만 배연창의 게산을 할 때 환기창 면적과 연동이 되기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가 연계되어 있을 뿐입니다.
G 리나메쓰 09.18 10:56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09.18 23: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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