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단열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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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단열적용기준

G 케이 1 896 08.26 15:12

안녕하세요.
상가주택처럼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부터는 주택인 경우의 단열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규모는 아니지만, 에너지절약기준 해설서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해설서 p.149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의 단열조치] 내용을 보니 용도의 기준은 없고, 상부 바닥난방공간과 하부 비바닥난방공간일 경우 층간바닥 난방은 최하층바닥_간접_바닥난방 기준에 따라, 단열재를 60% 이상 온수파이프와 슬라브 상단 사이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해설서 p.131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위별 평균열관류율 계산 예시]라는 내용을 보면, 1층 비주거공간(근생) 천장슬라브와 2층 주거공간 바닥난방이 만나는 천장슬라브에 최상층 지붕의 외기간접으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내용이 저한테는 조금 상충되어 이해가 됩니다.
상가주택 같은 1층 비바닥난방구간이지만 냉난방을 하는 근린생활시설과 2층의 바닥난방을 하는 주거공간이 만나는 슬라브의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단열적용을 해야 할까요?

Comments

M 관리자 08.27 21:25
안녕하세요.

지붕 외기간접에 해당 하는 두께로 하되, 그 해당 두께의 60% 이상을 슬라브 상부, 바닥난방 아래로 넣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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