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면적 수정에대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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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면적 수정에대한 질문 드립니다.

1 이강우 10 737 08.21 17:18

안녕하세요. 가입후 처음으로 글을 적어봅니다. 

A필지와 B필지가 붙어 있는 땅이 있고 둘 다 대지인 상태이며

A필지에는 건축물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필지를 합쳐야 하는 일이 있어서 A필지의 지번으로 합치려고 하니

당담 공무원이 합치는건 가능하지만 건축물대장에서 표시되는 

땅의 면적과 토지대장에서 표시되는 땅의 면적이 달라서 나중에 매매하기 좀 곤라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토지면적을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물은 4년전에 허가 받은 건축물인데 다시 수정할때는 지금 건축법에 따라서 지은 건축물이여야 수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당담 공무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따로 전화가 와서 도로 이격거리 문제로 토지 합병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지금 건축물은 도로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연락이 온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s

G 캐드노예 08.22 12:21
A,B 필지 건축물대장 결합신청 하시면 됩니다
현행법규를 소급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건축 도시 건설
본인 담당분야에 걸리는지 안걸리는지만 판단하고 회신주기때문에
공부하시고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시건
관련 지식이 있는분께 위탁하시는게 깔끔합니다
G 캐드노예 08.22 12:25
도로 이격거리 얘기는 아마 건축물 얘기가 아니라면 B필지에 접해있는 도로가 4m미만이라 A필지와 합병하게 되었을때 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폭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일듯 합니다
G 캐드노예 08.22 12:27
다시 연락오면 정확히 어느부분이 어떻게 어느법규때문에 문제가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꼬치꼬치 캐물으시고 본인이 먼저 이해가 되셔야 누가 돕더라도 도울수 있습니다
M 관리자 08.22 15:51
캐드노예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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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댓글을 참고하시고...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은 그 지역 건축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적공사로 부터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그 지적측량 결과물을 첨부로 해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하시면 되세요.
1 이강우 08.22 23:25
정성스런 답변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08.23 09:29
덧붙히면...
대지면적 변경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건폐율/용적율이 달라지니까요.
그러므로 그 절차와 비용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1 이강우 08.25 23:57
건축물은 2층에 24평이구요(정상적으로 건축허가 받고 건설 완료된 상태). 땅은 기존 100평에서 기존과 같은 지번으로 500평 이상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500평 땅에 24평 건물만 있는 상태구요. 그러나 앞으로 한 3~4년 정도 후에 200평 정도 되는 땅이 또 추가로 합병될 수 있어서 총 700평 땅에(700평 모두 대지) 24평의 건물이 있는 상태가 될 예정이라서 건폐율이랑 용적율은 상관 없을듯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3~4년뒤에 또 추가로 땅을 합병할 예정이라서 지금 당장은 건축물 대장 수정을하기 좀 예매한 상황이라 이대로 방치하려고 하는데 혹시 불이익 같은건 없을까요?
M 관리자 08.27 19:45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1 이강우 08.28 13:42
지금은 계정이 바뀌어서 없지만 작년에도 게시글 하나하나 댓글 달아 주시고 이번에도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M 관리자 08.28 13: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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