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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색 도중 링크타고 들어와 이곳을 알게되었습니다.
한 지번에 건물 2개동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ㄱ자로 배치되어 있구요. 건물은 서로 1미터도 안되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종은 실내골프연습장이구요.
한 건물은 바닥 75평에 2층짜리 (150평이 안됩니다. 소방 스프링클러를 피하기 위해) 건물이고,
다른 한동은 180평의 1층 건물입니다.
외벽기준 서로 1미터가 안되게 떨어져있는곳이 있구요. 이곳에 폭 1300 높이2600 으로 양쪽을 뚫어서 통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소방관련입니다. 한개동은 피난층이어서 특이사항 없었고, 다른 한개동은 150평 미만으로 스프링클러 안하고, 건축물 내에 실(방)이 없어 소방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연결통로를 만들면 두개동을 한개의 동으로 본다고 하는것같은데요.
소방 관련 부분 해결이 안되면 아예 포기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묘수(?)가 있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자칫하면 그나마 스프링쿨러 면제 받던 기존 건축물까지 의무 대상으로 전환되니
실제로 연결되어 통행 가능한 통로로 인정 될 구조는 절대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즉 지붕이나 벽체 등으로 구조가 이뤄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묘수가 있어서 가능했다면 벌써 많은 편법이 난무했을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 사례가 줄줄이 나왔을 것입니다.
관리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건축하시는 분이 알아보라고 하시며 하신 말씀이,,,, 관리자님 말씀대로 180도 개방되는 방화문을 양쪽건물에 달고 영업시간에만 열어놓고 하는걸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소방점검이 나오면 닫고...근데 걸리면 방화문 열어놓은것만 어떻게 잘 말해서 넘어가라고.....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안 쉬울것 같구요...
이런건 건축사무소에 문의 해야하는 거겠죠?
이런 문을 이용해서 평상시 닫고 지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연결통로에 방화문을 넣을 이유는 없어 보이고, (둘을 합쳐서 방화구획 면적 보다 작기에...) 층간 방화구획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