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천장 마감재에 대한 법규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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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천장 마감재에 대한 법규 해석 부탁드립니다...

1 버바 3 987 08.05 16:37

안녕하세요. 

 

매번 딜레마에 빠지는 조그마한 건설사 직원입니다. 

필로티 천장의 경우 건축법상 심재 준불연으로 `외단열` 개념으로 봐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실과 감리 마다 해석하는 방향이 달라서 여쭙고자 합니다. 

1.JPG

 

상기 도면을 보면

1. thk165 준불연우레탄 스프레이 폼이 적용 되어 있으며, 

2. dmc 금속 천정재로 준불연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으론 벽체의 경우 조적+단열재 혹은 대리석 + 단열재 등으로 성적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외 단열로 본다면 위의 도면처럼 단열재 + 금속 천정재를 함께 심재로 본 후 실물모형성적으로 준불연 성적이 나와야 하는 것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시판되는 `준불연 우레탄 스프레이` 원액 제품들은 실물모형성적이 나오지 않으며, 내부 마감용으로 시험 성적이 나옵니다. 


어디 현장은 허가 받았고, 어디는 허가가 안되니 재시공하라 하고... 설계사무실, 감리, 공무원 들도 명확하게 모르더라구요ㅜㅜ

 

도면 처럼 작업을 진행해도 준공 허가가 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8.05 16:52
실물화재시험의 대상은 "외벽"에 국한되며, 필로티 천장은 심재준불연 또는 불연재로써 그 성능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적법한 설계입니다.
G kyoungin77… 08.06 09:43
고맙습니다~!
M 관리자 08.06 20: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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